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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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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수산해양학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각 분야별로 약간 명을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한국수산해양학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국내외 정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소의 전임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② 국내외에서 발표한 연구실적(논문 및 저서 포함)이 총 10편 이상인 자
③ 최근 2년 이내의 연구실적이 3편 이상인 자


제7조 (이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 2명을 둔다.


제8조 (위원회 소집)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의결정족수)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
본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