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년 10월 12일
개정 2018년 01월 16일
개정 2021년 09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어업, 어선, 기관, 해양통신, 해양공학, 해양환경 등 해양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어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 Ocean Technology”(약칭은 “KSFOT”로 한다)로 한다.
제3조 (사무국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대연동) 국립부경대학교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 토론회, 강습회 등의 개최
2. 학술지, 도서, 기술정보지 등의 발행
3. 국내외 관련 학회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또는 제휴
4. 학술적·기술적인 조사와 연구 및 연구의 장려와 연구 공적의 포상
5. 그 밖의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본 학회의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회의 수익 및 수입금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이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어업, 어선, 기관, 해양통신, 해양공학, 해양환경 등 해양산업분야에 관련되는 연구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학생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4.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공공단체 및 기업체
5. 종신회원 : 정회원으로서 연회비의 20배를 일시에 납부한 자
6. 명예회원 : 해양산업분야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다대한 공적이 있는 자
제7조
본 학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의무와 권리)
본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정관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연구발표를 할 수 있고,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본 학회로부터 탈퇴를 원하는 자는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③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된 자가 체납 회비를 납부하였을 때는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재입회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0인 이내(수석 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 20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 포함)
4. 감사 :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 중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직접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임원 중 부회장과 이사, 차기 회장이 제청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임기 중인 임원의 해임은 그 임원을 선출한 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해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5.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6조 (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은 정기총회를 연1회 춘계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서면위임은 성원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8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그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정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요령,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중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선출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결원 임원의 보선
5. 평의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9.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10. 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을 제외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2.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22조 (이사회의 성원과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서면 위임은 성원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3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필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소집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20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6장 위원회
제25조 (위원회 설치와 임기)
①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과 본 학회의 원활한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학술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각 분야별로 약간 명을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고,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편집위원회 : 본 회에서 발행하는 정기학술지 및 그 밖의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학술평가위원회 : 본 회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술평가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제27조 (위원회 활동)
각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 (사무국)
① 본 학회는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에 따라 사무국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평의원회
제29조 (평의원회 설치와 임기)
①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과 본 학회의 원활한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 수는 정회원 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임원 및 각 위원회 구성원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③ 당연직 평의원을 제외한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정회원 수를 고려하여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30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
2. 그 외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1조 (평의원회 소집)
① 평의원회는 정기 총회 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소집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32조 (평의원회의 성원과 의결 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서면 위임은 성원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한 평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평의원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및 그 외 수익금
제34조 (재산의 구분)
①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지정 또는 편입하기로 의결한 기물과 기금을 말한다.
③ 기본재산은 처분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그 일부를 보통 재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본 학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불한다.
⑤ 보통재산에 잉여가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35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 학회는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학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8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본 학회는 제3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제9장 보 칙
제40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2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3조 (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운영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위해 운영 세칙을 두며, 평의원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부산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2. 본 학회의 해산
제46조
사단법인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창립시의 회원 및 평의원은 각각 구 한국어업기술학회의 회원 및 임원으로 구성되며, 동시에 사단법인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는 구 한국어업기술학회의 모든 재산을 계승한다.
제47조 (기부금 내역 공개)
본 학회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부 칙(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