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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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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 5조에 의거, 발행하는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편집위원의 선정)

투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1인을 담당 편집위원으로 선정하여 해당 논문의 논문심사 업무를 관장하도록 의뢰한다.


제3조 (심사위원의 선정)

담당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저자와 동일 기관의 회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또한, 담당 편집위원은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 후 재 투고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심사 기준)

심사자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①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정관 1조의 분야에 적합성
② 논문의 체재 및 논리성
③ 독창성
④ 연구방법의 적절성
⑤ 학문의 기여도


제5조 (심사보고)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를 요청 받은 후 20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담당 편집위원에게 제출한다.
②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지 못한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해당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독려하며, 만일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지 못하면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게재여부의 판정 기준)

① 논문 접수 후에, 접수된 원문에서 저자와 소속, Keywords 및 References를 제외하고 Cross check를 시행하여 유사도가 일정기준 초과 시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유사도의 기준은 편집위원장이 판단한다.
② 심사위원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보고서에 의거하여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게재여부를 추천한다.
③ 저자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재심이 요구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편집위원장으로 하여금 저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④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후 저자에 의해 수정된 논문은 담당 편집위원이 그 수정 내용을 검토하여 편집위원회에 게재여부를 추천한다.
⑤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후 저자에 의해 수정된 논문은 최초의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제 4조에 의한 심사절차를 다시 밟는다.
⑥ “게재 불가”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를 판정한 경우로 한다.
⑦ 초심에서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를 판정한 경우에는 제4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재심에서 초심과 동일한 결과로 판정되면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⑧ 논문심사 후 심사판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투고하지 않는 경우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며, 이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보완 실험 등 기간 내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저자는 편집위원회에 별도의 기간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통보)

① 논문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다만, 학회지 게재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은 예정 발간 권, 호수와 함께 이 사실을 대표저자에게 통보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을 그렇게 판정된 이유와 함께 대표저자에게 통보하고 투고논문 일체를 반송한다.


제8조 (교신저자의 표기)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에 *표기를 하며, 논문 첫 장 하단에 교신저자의 E-mail을 표기한다.


제9조 (게재 순서의 결정)

게재 확정된 논문은 학술대회발표 여부, 최초 투고 순, 수정논문 접수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임의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의 비밀유지)

논문 접수 시, 투고된 원문에서 저자와 소속, 사사를 제외하고 심사를 진행하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명단이 저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 (심사과정 및 수정)

수정 후 게재 및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경우 저자는 성실하게 수정, 답변하여 20일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30일이 지나도 특별한 사유없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논문투고를 취소한다.


제12조 (학회지 발간)

학회지 명은 “수산해양기술연구”로 하며,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연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