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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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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 4조 2항에 규정된 본 학회의 학회지 등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지의 명칭)

본 학회의 학회지로 수산해양기술연구(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를 발간한다.


제3조 (학회지 편집위원회)

회지의 편집 및 발간의 업무는 정관 제 25조의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 (논문접수)

본 수산해양기술연구에 투고된 논문은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정관 1조의 분야에 적합성과 투고규정에 부합되는 논문에 한하여 접수한다.


제5조 (신속게재)

신속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해당 권(호) 학회지 인쇄일 (각호 인쇄월의 15일) 30일 전까지 편집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하며,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6조 (발간)

본 학회지는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연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투고료)

논문 게재시 게재료는 기본 150,000원 및 JATS 작업 실비를 징수한다. 단, 신속게재를 원하는 논문의 경우는 30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제8조 (심사료)

접수된 논문의 심사료로 국내 심사자는 1편당 30,000원을, 외국인 심사자는 $30를 지급한다. 단, 신속게재 논문의 경우는 국내심사자에게 1편당 50,000원을 지급한다.


제9조 (논문초과료)

인쇄 발행된 논문이 기본 면수 8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료로 1면당 20,000원을 징수하며, 컬러 인쇄가 필요한 경우에는 20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제10조 (지원기관의 표기)

논문에 지원기관을 표기하고자 할 때에는 15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제11조 (제한조치)

소정의 투고료, 논문초과료 및 컬러인쇄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시까지 저자들에게 대한 별쇄본 발송을 연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