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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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2-01-11 1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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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사무국입니다.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는 지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한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서 2021년도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1.1.1. 이후부터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여 본 학회는 학회 위원 이상(연회비 10만원 이상) 2021년도에 연회비를 납부하신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회원분께서는 1월 18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시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 2022년 1월 18일까지 발급분에 한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술대회 참가비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정기부금영수증 발급 후 연말정산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학회는 책임을 지지 않사오니 이 점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해 주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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